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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송도세브란스 "공동도급 문제 없다"는 법률자문서, 이사들 몰랐다

병원 건립 핵심 자료 보고 누락 의혹...모 이사 "알았다면 사업 속도 의견 냈을 것"
송도세브란스 병원 건설 공동도급에 문제 없다는 취지의 법률 자문서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낳으며 책임 소재 공방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미지=AI 생성이미지 확대보기
송도세브란스 병원 건설 공동도급에 문제 없다는 취지의 법률 자문서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낳으며 책임 소재 공방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미지=AI 생성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 다수가 송도세브란스병원 건설공사 공동도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법률 자문서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세의료원이 학교법인에 제출한 서류가 이사회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법조계는 보고 누락이 사실이라면 누락에 관여한 자들에게 형사 책임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자문서가 쟁점이 된 배경에는 시공사 계약 방식을 둘러싼 충돌이 있다. 학교법인 이사회는 6월23일 임시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8명 전원 찬성으로 기존 입찰 절차를 중단하고 재입찰을 결의했다.

이후 금호건설은 지난달 23일 기존 지하부 시공업체 M사와 6대 4로 참여하는 공동계약안을 냈다. 연세의료원은 같은 달 28일 금호건설을 시공사 최종 낙찰자로 통보했다. 그런데 통보 이튿날인 9월 29일 열린 긴급 회의에서 허동수 학교법인 이사장은 금호건설 단독 계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사는 5명으로, 정관상 개회 요건인 재적 12명의 과반 7명에 못 미친다.
허동수 이사장이나 일부 이사는 공동수급이 6월 결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입찰 공고문과 6월 임시이사회 회의록에는 공동수급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없다. 오히려 연세의료원은 현장설명회에서 공동도급에 제한이 없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와 연락이 닿은 이사들에 따르면 학교법인 실무자들은 자문서의 존재를 이사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사는 "그런 서류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서 "왜 그렇게 업무처리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이사는 "공동도급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자문서를 봤다면 사업의 신속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본지와 만난 또 다른 이사는 "원래 의료원 사업은 의료원장 책임 아래 알아서 진행하는 게 관례"였다면서 "학교법인에서 개별 사업에서 공동도급이 안 된다는 등 시시콜콜하게 간섭하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라고 평가했다.
법조계에서는 공동수급체가 연대책임 요건을 갖추면 금호건설 지분이 60%여도 공사 전체에 책임을 지는 만큼 단독 계약만이 책임 확보 수단은 아니라고 본다. 이밖에도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류를 보고하지 않고 누락시킨 관계자들이 업무방해나 업무상배임죄 혐의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경판사 출신 변호사는 통화에서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학교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의사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서류를 보고 누락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계약이 늦어지면서 낙찰 통보 뒤 10일 안이라는 본계약 기한은 이미 지났다. 금호건설과 연세의료원은 아직 본계약을 맺지 못했다.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세의료원은 2028년 말 준공과 개원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2028년 말까지 개원하지 못하면 협약에 따라 송도 11공구 부지를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인천경제청이 2027년부터 연 20억원 안팎의 지연손해금 부과를 추진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

한편, 학교법인 측은 관련 사실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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