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원들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기준"
이미지 확대보기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2부(박혜선·원종찬·오현규 고법판사)는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23년 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한 화장품 브랜드 판매사원들로 구성된 노조는 사용자 측에 6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 당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이에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 신청을 제기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유통업체들이 교섭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고 노조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백화점과 면세점이 판매사원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하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가 있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올해 5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를 인용해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해당 대법원 판례는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의 경우, 노사 관계 속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주체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유통업체들이 영업시간이나 정기 휴점일을 지정하고 일부 직무 교육을 진행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는 대형유통업자로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다하거나 매장 시설 관리권을 행사한 차원에 불과하며, 판매사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내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명시적 계약은 물론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백화점과 면세점을 노조법상 교섭 의무를 지닌 사용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백화점과 면세점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종전 법리에 따라, 즉 판매사원들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