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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용 서울시의원 "가정어린이집, 부동산 규제에 존립 흔들린다"

전체의 45%가 임차 운영… 임대차 시장 변동에 취약
"공공성 인정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개선을"
장태용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장태용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부동산 시장 규제의 여파가 영유아 보육의 최일선인 가정어린이집의 존립 기반까지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6)은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임차 주택으로 운영되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세제상 사각지대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폐원 시설 절반이 가정어린이집… 임차 형태는 ‘무방비’


현재 서울시 내 가정어린이집 총 951개소 가운데 약 45%에 달하는 434개소가 임차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주택 임대차 시장의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안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문을 닫은 746개 어린이집 중 절반에 가까운 367개소(49퍼센트)가 가정어린이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등 주거 공간에 밀집해 있는 가정어린이집 특성상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동일 지역 내에서 대체 공간을 찾기 어렵고, 일단 폐원하면 보육 수요가 살아나도 재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자가 운영 가정어린이집에만 거주주택 특례나 주택 수 산정 제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할 뿐, 임차 시설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보호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정부 부동산 규제가 보육 현장 위협해선 안 돼”


이에 장 의원은 임대 주택을 활용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자가 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제도적 보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가정어린이집 운영 주택을 비거주주택 세제 예외 요건에 포함하고, 공공성을 인정하여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해 예기치 못한 부담이 영유아 보육 현장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직접 제도를 개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오세훈 시장이 앞장서 중앙정부와 국회를 적극 설득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저출생 극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도 아이들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보육 공간이 사라지는 현실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호소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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