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태안군 숙원 ‘은퇴자마을’ 가시화… 성일종-윤희신 '당정 원팀'으로 제도 기반 마련

성 의원, 기업도시 내 은퇴자마을 중복 지정 및 인허가 법안 대표 발의
윤희신 군수 공약 핵심 과제, 당정 협력으로 1년 이상 행정절차 단축 기대
윤희신 태안군수(오른쪽)가 성일종 의원을 찾아 태안 기업도시내 은퇴자 마을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태안군 이미지 확대보기
윤희신 태안군수(오른쪽)가 성일종 의원을 찾아 태안 기업도시내 은퇴자 마을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태안군
태안군의 핵심 현안인 ‘태안기업도시 내 은퇴자마을 조성’ 사업이 국회 입법 추진을 계기로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태안군은 지역구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태안기업도시를 비롯한 기존 기업도시에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 지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윤희신 태안군수의 핵심 공약인 은퇴자마을 조성을 가로막던 규제 장벽을 허물기 위해 군과 지역 국회의원이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가동해 이뤄낸 결실이다.

규제 벽 넘은 당정 원팀… 제도적 기반 마련 초읽기


오는 2027년 3월 시행을 앞둔 ‘은퇴자마을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상에는 기업도시 내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 지정하거나 관련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태안기업도시 내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어왔다.

태안 기업도시. 사진=태안군 이미지 확대보기
태안 기업도시. 사진=태안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희신 군수는 지난 7월 성일종 의원 초청 군정설명회에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전격 건의했다. 이후 양측은 수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논리를 다듬고, 지난 7일 윤 군수가 국회를 직접 방문해 최종 점검을 마친 끝에 이번 법안 발의로 이끌어냈다.

개정안에는 기업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시 ‘은퇴자마을 특별법’에 따른 지구 지정과 계획 승인이 의제 처리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태안기업도시가 갖춘 도로와 상하수도, 관광 및 레저 등 우수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은퇴자마을을 빠르게 연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은퇴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이번 제도 개선이 가시화되면서 최소 1년 이상의 행정절차 단축은 물론 대규모 기반시설의 중복 투자 방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수도권의 은퇴 인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태안의 도약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법 개정의 당위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등 향후 입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신 태안군수는 군민과의 약속인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한 첫 제도적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었다고 평가하며, 사업이 차질 없이 안착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태안 기업도시. 사진=태안군 이미지 확대보기
태안 기업도시. 사진=태안군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