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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광모 LG 회장 파양 청구 기각…김영식 여사 1심 패소

서울가정법원, 재판상 파양 청구 받아들이지 않아…판단 배경은 비공개
상속재산 분쟁 이어 가족관계까지 법정 다툼…상속회복 소송은 별도 진행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가 양자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소송에서 패소한 뒤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겠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김 여사는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가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저와 구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젠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민법 제905조 제2호를 근거로 파양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둘의 실제 관계를 고려할 때 두 사람의 모자 관계는 해소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은 구 선대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구 선대회장은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2004년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2018년 구 선대회장 별세 이후 구 회장은 선친의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아 최대주주가 됐다.

김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2023년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 1심은 지난 2월 세 모녀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들이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은 4일 열릴 예정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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