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2신도시 이어 추가 지정, 규제 면적 29.99㎢로 대폭 확대
기준 면적 초과 시 사전 허가 필수… 시 "투기 차단 및 거래 질서 확립"
기준 면적 초과 시 사전 허가 필수… 시 "투기 차단 및 거래 질서 확립"
이미지 확대보기김포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발맞추어 이달 18일부터 오는 연말까지 관내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엄격한 관리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우·풍무·고촌 일대 17.24㎢ 신규 규제 지역 묶여
이번 조치로 규제 그물망에 새로 포함된 구역은 사우동과 풍무동 전역을 비롯해 고촌읍의 신곡리, 전호리, 태리, 풍곡리, 향산리 일원 등 총 17.24㎢ 규모에 달한다.
이로써 기 지정되어 오는 2029년 11월까지 효력이 이어지는 김포한강2신도시 권역(운양동·장기동·마산동 및 석모·누산·양곡·흥신·오니산리 일원 12.75㎢)에 이번 신규 지정 구역이 합산되면서, 김포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총면적은 29.99㎢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구체적인 지형도와 필지별 세부 정보는 정부 토지통합정보 포털인 '토지e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허가 대상 면적 기준 초과 시 반드시 사전 승인받아야
신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계약할 때는 반드시 거래 전 시청 관계 부서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용도지역별 엄격한 허가 기준 면적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60㎡, 상업 및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용도 미지정 구역은 60㎡를 초과할 때 허가 대상이 된다.
아울러 도시지역 외의 장소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토지는 250㎡를 넘어설 경우 계약 체결 전 김포시 토지정보과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정을 계기로 부동산 시장의 투기성 거래를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