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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사모2구역 재개발 조합, ‘특정 브로커 세력’ 개입 의혹 논란

조합장 겨냥 전단지 살포···조합측 "이권 노린 업체 소행"
조합장 "골든타임 사수···사업 지연되면 조합원 분담금 걱정"
청주 사모2구역 재개발 현장. 사진=김양훈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청주 사모2구역 재개발 현장. 사진=김양훈 기자
청주 지역 최대 재개발 사업지인 사모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 최근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 발의를 하는 등 사업을 흔들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최대 재개발 현장에서는 조합장을 겨냥한 내용이 담긴 전단지가 조합원을 상대로 유포됐다.
조합(조합장 법적 대표자)에 따르면 전단지 내용이 도를 넘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 자칫 사업이 지연되면 “조합원 분담금 증가 피해로 이어져 두고 볼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다. 규모가 큰 현장에서 조합원끼리 다 한마음이 아니라며 답답함을 밝혔다.

“철거업체 선정은 국가 조달 시스템 거친 투명한 법적 절차”


한편 청주 재개발 현장 조합장 측은 해임 발의 측이 제기한 ‘철거업체 선정 비위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철거업체 선정은 조합장 독단이 아닌,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한 공식 입찰로 진행했다.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정당한 심의·의결을 거쳐 투명하게 완료됐다.

조합장은 본래 시공사 소관이던 철거 업무를 조합이 직접 맡게 된 것 역시 시공사(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공식적인 업무 인계 공문에 따른 정당한 행정 절차였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된 사업을 ‘비위’로 둔갑시키는 것은 조합원들의 눈을 가리고 조합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악의적인 프레임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의혹 제기... “과거 본인들이 결재해 놓고 이제는 남 탓?”


조합장은 이번 해임 발의를 주도한 인물들이 현직 감사와 이사라는 점에 대해 심각한 모순을 지적했다. 조합의 회계와 행정을 감시해야 할 감사와 주요 안건을 함께 심의해 온 이사는 그동안 진행된 모든 결재 라인과 의결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당사자들이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본인들이 직무를 유기했거나 배임에 동조했다는 것, 이어 “스스로의 책임은 쏙 뺀 채, 착공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조합장에게만 화살을 돌리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해타산적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특정 이권 노린 브로커 세력의 조합 장악 시나리오”


조합은 이번 해임 사태의 본질이 내부 갈등이 아닌, 조합의 이권을 노린 ‘외부 정비사업 브로커’와 결탁한 조직적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현재 해임 발의 측이 배포하고 있는 홍보 전단과 OS(서면결의서 징구 요원) 동원에는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했다.

조합은 특정 정비사업 브로커 업체가 향후 철거, 용역 등 이권 사업을 독식하는 대가로 이 자금을 전액 유입·지원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합장은 “외부 브로커 세력이 일부 임원을 앞세워 조합을 장악한 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업체들을 밀어 넣어 조합원들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전형적인 ‘조합 흔들기 수법’”이라고 경고했다.

조합장 해임 시 사업 중단 속수무책… 분담금 폭탄은 조합원 몫


현재 사모2구역은 이주 및 철거, 착공을 목전에 둔 가장 중대한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 이 시점에 조합 집행부가 마비되면 최소 1년 이상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험에 처한다.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수백억 원대의 사업비 대출 이자와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고스란히 조합원 개개인의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여론도 지배적이다.

조합 주장 또한 해임 발의 측은 조합장 축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정작 사업 지연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입게 될 막대한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즉각 주장을 멈춰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합장 “흔들림 없이 사업 완수… 불법 브로커 세력 사법 조치할 것”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청주 최고의 명품 단지인 ‘노바 시티 청주’를 성공적으로 완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덧붙여 “허위 사실 유포로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사업을 방해하는 일부 임원과 배후의 불법 브로커 세력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엄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 취재진은 언론사 등을 밝히면서 해임 발의에 동조한 조합 내부 관계자에게 전단지 비용 등 사업과 관계된 진실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며 질문지를 보냈지만. 누구 주장인지도 모르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불리한 기사를 쓰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회신했다.

한편 사모2구역재개발은 청주시 서원구 충렬로 49(사직동 644)에 사업 면적 총 22만 2,603㎡ (약 6만 7,337평)으로 지하 4층 지상 29층 50개 동, 공동주택 4148가구 규모로 청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다시 태어날 예정이다. 시공사로는 지난 2023년 10월,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현대건설㈜,㈜대우건설,두산건설㈜,한신공영㈜의 공동사업단으로 선정됐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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