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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12월 말까지 무비자 입국”

3인 이상 대상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이 이달 28일부터 연말까지 비자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인천공항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이 이달 28일부터 연말까지 비자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인천공항공사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이 이달 28일부터 연말까지 비자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와 협의해 28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관광객으로, 최대 15일 범위에서 비자 없이 한국을 관광할 수 있다.

무비자 입국 단체는 동일 항공편 또는 선박편을 이용해 입국·출국해야 한다. 무단이탈 및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관리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국내 전담 여행사는 단체관광객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명단을 토대로 입국 규제 대상자나 과거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해, 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무단이탈이 발생할 경우 여행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비자 면제로 입국한 관광객의 무단이탈 비율이 분기별 평균 2%를 넘으면 전담 여행사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 한시 무비자 제도를 계기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출입국 정책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를 가져오면서 외국인 체류 질서와 관광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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