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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두둑이 받으려면...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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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결혼과 출산 등으로 부양가족이 늘어난 근로자나 무주택 근로자, 1인 가구는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2000만 근로자는 준비하기에 따라 내년 1월에는 '13월의 월급'을 받든가, '13월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실망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꿀팁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바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다.
국세청은 지난 5일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국세청은 또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한다면 2026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알뜰히 세워볼 수 있는 만큼 근로자들이 발품을 팔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최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최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사진=뉴시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탭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된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들어 9월까지 쓴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이용해 2026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결혼·출산 등으로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아주 유용한 정책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단계로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2025년 1월에 신고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항목과 금액을 불러오고, 올해의 예상 연봉 총액인 총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작성한다. 이어 올해 1∼9월간 실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지출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라 절감할 수 있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연말까지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항목별로 수정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중 어떤 지출 수단을 얼마나 이용하는 게 연말정산 때 유리한지도 확인해볼 수 있다. 일례로 같은 금액이더라도 공제율은 신용카드 사용분(15%)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30%)이 두 배 높다.

2단계에서는 주택자금이나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항목별로 예상 연간 지출액을 입력해 올해 세법에 맞는 예상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저축과 절세 계획을 한 번에 수립할 수 있다. 3단계로 최근 3년간 총급여와 주요 항목별 공제금액·결정세액의 증감을 그래프로 비교해 한눈에 볼 수 있다.

익숙하지 않은 공제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이 안내하는 공제 항목별 유의 사항과 절세 팁은 반드시 봐야 할 항목이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공과금 납부,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교육비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지출한 입학금, 방과후 특별활동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도서를 포함해 재료비와 차량운행비, 앨범비 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주택 근로자라면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발품을 판 근로자는 내년 1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길은 국세청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에 있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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