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상책임 모두 소급해 소멸…소송비용 73억원 환수 결정도
金총리 "국가재정·국민세금 지킨 중대 성과…금융감독 주권 인정받아"
"대외 부문서 거둔 쾌거…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생각"
金총리 "국가재정·국민세금 지킨 중대 성과…금융감독 주권 인정받아"
"대외 부문서 거둔 쾌거…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생각"
이미지 확대보기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가 2022년 8월 31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천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하게 됐다. 김 총리는 또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취소 절차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내려졌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번 승소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자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 개최, 한미·한중·한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또 하나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국민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3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모두 공석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대응했다”며 “금융감독원 등 다른 부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승소에 가장 주효했던 것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이라며 “이 부분이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원에 인수한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진행하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천157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매각가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천650만달러(약 2천800억원·환율 1천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천601만8천682달러로 조정됐다.
그러나 론스타는 배상액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정부도 같은 해 9월 판정부의 월권과 절차 규칙의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번 ICSID 취소위원회의 결정으로 론스타 사건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멸하게 됐다.
황효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ojuh@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