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정부조직법 표결 진행
검찰청 폐지 대신 새 수사·기소 기관 설립, 내년 9월 시행 예정
방송통신위원회 개편과 관련된 논란과 정치권의 반응
검찰청 폐지 대신 새 수사·기소 기관 설립, 내년 9월 시행 예정
방송통신위원회 개편과 관련된 논란과 정치권의 반응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23분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직후인 전날 오후 6시23분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뼈대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송정책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기존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통위는 해체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 기획재정부,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증오와 복수에 기반을 둔 졸속 조직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앞서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 방통위 조직을 없앴다가 이름만 바꿔서 새로 설치하는 건 만행"이라며 "위인설관(특정인을 위해 자리를 만든다)은 많이 들어봤어도 위인폐관은 사상 초유"라고 말했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