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방문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감사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현행 제도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방의회의 감사 활동이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전달식은 변재석 위원장을 비롯해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 오세풍 의원(국민의힘·김포2), 이영주 의원(국민의힘·양주1)과 외부 전문가 2명이 참석했으며, 행안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관계자에게 제도 개선안을 제출했다.
위원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의회 독립적 감사권 법률 제정 △의회사무기구 정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의회에 자체 감사권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부여하는 지침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요청했다.
변재석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감사권 확보가 선결 과제”라며 “이번 건의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와 도민 권익 보호,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지방의회의 감사권 독립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직결되지만 현 구조에서는 견제 기능이 형식에 머무를 우려가 크다”며 “제도적 보장을 통해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인사행정 분과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