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최고세율, 24%서 25%로
배당 분리과세 최고구간은 35%
법인세 최고세율, 24%서 25%로
배당 분리과세 최고구간은 35%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
27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감세 조치도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부담이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14.0%, 2000만원~3억원에는 20%, 3억원 초과에는 25%를 각각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을 준용하되 세율과 과세요건의 수위를 상당폭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 약 2%를 적용하면 150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해야만 3억원 배당소득이 가능하다.
초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해 최고구간에는 35%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소영 의원 입법안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38.5%다.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보다는 11%포인트 낮은 세율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