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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5억 원 부과

건축물·주택 13만 9천여 건 부과...납부기한 31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청사 전경.     사진=계양구이미지 확대보기
인천시 계양구 청사 전경. 사진=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3만 9,932건에 대해 155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등 소유자이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이 부과되며, 오는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부과된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정책이 올해도 적용돼,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기존 60%에서 43~45%로 인하됐고, 세율도 표준세율에서 0.05% 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돼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 계좌, 인터넷, 모바일 납부 및 지방세 ARS(142-211)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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