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교원지위법 등 보완 입법 이뤄져야”
이미지 확대보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이초 사건 1주기를 맞이해 전국 유·초·중·고 교원 42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남긴 의미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 48.1%는 ‘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또 16.2%는 ‘사회에 학교와 교원이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고 답했다.
다만 ‘교권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1.6%에 불과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선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전체 응답자의 45.2%는 밝혔다.
이어 응답자의 20.1%는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 중과실 없는 교원의 책임을 면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15.7%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무혐의 결정 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총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서이초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인 지난해 3~6월 월평균 27건이다가 사건 직후인 같은 해 8~12월은 평균 16.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 3~6월 평균 상담 건수는 19.8건으로 늘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교총 관계자는 “서이초 사건은 우리 사회에 교육 붕괴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교권 보호법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다만 현장 교원들은 아직 바뀐 법 제도로는 교권 보호에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교원지위법 등 개정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