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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이달부터 월 최대 2만4300원↑

'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 결과

이민지 기자

기사입력 : 2024-07-08 16:51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사진=이민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사진=이민지 기자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상한액은 월 617만원 이상을 벌더라도 월 소득을 617만원으로 보고, 하한액은 월 39만원 이하를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간주하고 각각 보험료를 매기는 것이다. 상하한선의 설정으로 사업자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부과되지는 않는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이에 따라 기존 상한액 구간에서 소득을 얻는 가입자는 기존 월 53만1000원에서 55만5300원으로 보험료가 오른다.

다만 직장인 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 기준 0원 초과에서 월 1만2150원 미만 사이로 보험료가 오른다.

기존 하한액 구간에서 소득을 내는 가입자의 보험료도 월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다만 기존 하한액~상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 산정 시 기초가 되는 생애 평균소득 월액도 함께 올라가므로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이뿌다~~ 크기 무관,  '좋고 안 좋고는' 역시 '타'봐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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