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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추가

국회의원·공직자 도망갈 구멍 막아 ‘반쪽 법안’ 오명 벗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추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해 충돌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한 규정이다. 당초 김영란법에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모두 제외돼 논란의 대상이 됐다.

안 전 대표가 제출한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직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외부 강의를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선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는 가족 채용과 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안 전 대표는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지난해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안 전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당 의원 16명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서명했다.

한편 안 전 대표가 제출한 김영란법 개정안에서 언급하는 고위 공직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공직 유관단체나 공공기관의 장이다.


이동화 기자 d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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