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추석 연휴 기간 보험료·카드대금·공과금 납부일이 돌아오더라도 28일로 일괄 연기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각종 결제·지급일정이 조정된다.
보험료나 공과금 등 각종 요금 이체일이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납부일은 오는 28일로 자동 연기된다.
금융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연체료는 없다.
카드대금 결제일 역시 연체료 없이 28일에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아울러 연휴 기간 대출 상환 만기 시 연체 이자 없이 28일로 순연된다.
예금 만기가 도래하면 연휴 기간 이자까지 더해 28일 돌려받을 수 있다.
주식매도 후 2영업일 후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은 연휴 마지막날에서 이틀 후인 29일에 받게 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