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귀성길 교대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자동차보험 가입 시점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특약에 따라 가입 당일에는 보장이 시작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전날 자동차보험 대인사고는 하루 평균 4842건 발생했다.
사고가 집중되는 시간대도 있다. 연휴 전날 대인사고 피해자의 20.2%는 오후 4~6시에 발생했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피해자의 50.8%가 이 시간대에 몰렸다. 퇴근 차량과 귀성 차량이 한꺼번에 도로에 몰리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간대다.
교대운전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장거리 운전으로 피로가 쌓이면 운전자 한 명이 계속 운전하기보다 동승자와 운전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를 본인으로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했다면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추석 당일 사고를 낸 차량 중 운전자 범위를 본인으로 한정한 특약에 가입한 차량의 비중은 34.8%에 달했다.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예정이라면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이 특약은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입일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귀성길에 오르기 하루 전에는 특약 가입을 마쳐야 한다.
반대로 출발 당일 갑자기 운전자를 바꿔야 한다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운전자가 직접 가입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결제 직후부터 보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출발 당일 가입도 가능하다.
따라서 교대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발 전에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 범위와 특약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하루 전까지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