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이형일 "시장 안정돼야 금투세 검토…가상자산 과세는 추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공평하고 효율적인 금융 과세체계 구축"
가상자산 과세기준 연내 국세청 고시…내년 1월 시행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에 대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추진하고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통한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 회피와 탈세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오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금융투자 과세와 관련해 "금융시장·산업 변화에 대응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금융 과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 시점에 대해서는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될 사안"이라고 답했다.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제도 도입을 서두르기보다 시장 상황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세 부담 완화 필요성과 과세형평성 제고 필요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제 비교 시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 등을 고려해 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자산 불평등 심화, 과세형평 제고 등을 고려해 세 부담 완화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 상존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재정 여건과 수혜 대상 등을 감안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성장 지원과 세입 기반 확충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미래 성장동력과 첨단산업 육성, 지방 주도 성장 등을 위한 세제 지원은 이어가는 한편 경제·산업 여건 변화를 반영해 효과가 낮은 비과세·감면 제도는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할 예정이며, 납세자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과세 방식에 대해서도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소득 포괄적 과세, 납세협력비용 완화, 기본공제·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 적용을 위해서는 기타소득 분류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가 주식 등 다른 금융자산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성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주식의 경우에도 현재 양도세(대주주·해외·비상장)·거래세 과세 중인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도 과세하는 것이 형평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을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당국의 추적과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해외거래소 이용자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국가간 정보 교환체계(CARF) 등을 통해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며 해외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수익 은닉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과세인프라를 통해 수집되지 않는 거래는 탈세제보, 자금출처 조사 등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양도·대여가 확인되면 과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금융시장 변화에 맞춘 과세체계 정비와 함께 성장 지원, 과세 형평성, 세입 기반 확충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