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사태·법안 쟁점에 논의 테이블 후일로
이미지 확대보기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 일정이 연기된후 차후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시장의 관심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거래소에서 모든 암호화폐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며 “이는 원화 대비 달러(USD) 프록시(대리 거래) 자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투자자들의 거래 형태가 거래소 간 자금 이동과 파생 연계를 포함하는 복합적 전략으로 다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법안 논의 테이블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3월 초 금융당국과 당정협의를 계획해뒀지만 이란 사태가 발발하자 일정을 연기했다.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이 확정될 전망이었지만 감감무소식인 이유다.
이란 사태가 봉합되지 않으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정 하자, 고유가 대응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논의가 주요 안건으로 오르면서 디지털자산 관련 의제는 후 순위로 밀린 영향이 있다.
대내적인 이유로는 디지털자산법안을 둘러싼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점이 꼽힌다. 은행이 컨소시엄의 50%+1주 지분을 가져가는 ‘51%룰’,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등에 대해 의견 충돌을 빚어온 여야와 업계 의견이 여전히 단일화되지 않으면서다.
51%룰은 은행 지분이 과반이 넘는 컨소시엄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국은행이 주장, 금융당국이 일부 수용했다. 다만 여당과 일부 기업에서 핀테크 업계에도 주도권을 부여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대립하고 있다.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자본시장대체거래소(ATS) 수준(15~20%)으로 제한하자는 대주주 지분 규제를 둘러싸고 여당과 당국은 여전히 협의점을 찾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대 20%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이지만, 민주당은 예외사항을 적용해 최대 34%까지 지분을 허용하는 방안, 법 시행 이후 실제 적용까지 3년 유예하는 방안을 포함하자고 맞섰다.
국민의힘과 학계는 민주당 의견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헌법학회는 최근 세미나를 통해 민간기업에 대한 강제 지분 조정 시도는 법적 신뢰와 안정성을 일시에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재산권,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 소급입법 문제에 있어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