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대부중개업' 영위" 판단
GA 대표·설계사 67명이 PS파이낸셜대부에 1113억 자금 대여 알선
GA 대표·설계사 67명이 PS파이낸셜대부에 1113억 자금 대여 알선
이미지 확대보기이 GA는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영업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권유하며 자금을 모으는 등 유사수신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PS파인서비스는 설계사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고객이 대부업체에 금전을 대여하도록 알선한 행위를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해 등록취소 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GA 대표 및 설계사 등 67명이 가담해 보험계약자 415명이 PS파이낸셜대부에 1113억원의 자금을 대여하도록 알선했고, 이 중 294억원이 상환되지 않았다.
소속 설계사들은 보험 영업 과정에서 재무설계, 월급관리 스터디 등을 내세워 사회초년생 혹은 보험계약자에게 접근한 뒤 PS파이낸셜의 ‘연 20% 내외 수익 및 원금 보장’을 내세운 상품에 투자하라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는 정식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대부업체에게 돈을 빌려주게 하는 금전대차 계약이었으며, 투자금은 대표 개인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
주범인 이모씨는 보험 설계사들이 모아온 유사수신 자금을 운용해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해 왔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금난이 발생하자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폰지사기’를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자들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위법 관련자들이 소비자 피해에 상응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법감시체계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