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넘는 이자소득 수령한 33만명 배당주로 눈길 돌릴 수도
이미지 확대보기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이 본회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현재 2000만원이 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5%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이다.
일각에선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커지면서 고액 자산가들의 예금 이탈 가능성을 제기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000만원 이상의 이자소득을 수령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약 3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신고한 이자소득 규모는 약 10조7000억원으로 3% 금리를 적용한다면 예금 규모는 약 42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예금 중 일부가 내년 배당소득을 노리고 증시로 이동할 수 있는 셈이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자소득이 배당소득으로 이동한다면 해당 자금은 보수적인 성격을 지닌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2024년 기준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요건을 만족하면서, 5년 평균 배당수익률이 4% 이상인 기업들이 해당 자금의 수요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연말 자금 이탈을 막으려는 은행들의 고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는 데다 증시 호황에 기댄 머니무브가 본격화되면서 예금 사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0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포함) 잔액은 647조8564억원으로 9월 말(669조7238억원) 보다 21조8674억원(3.2%) 급감했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달 연 3%가 넘는 예금금리 상품을 내놓는 등 수신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11월은 요구불예금은 다시 6조3968억원 늘었다. 은행권의 수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지방은행 보다 더 높은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말에는 만기가 돌아오는 예적금 규모가 큰 데다 예대율이라든가 유동성 비율 같은 지표도 관리해야 하다보니 예금이 평소보다는 좀 더 필요하다"면서 "증시 호황으로 증시로 향하는 자금도 꾸준하다 보니 다시 예금 이탈 신호가 감지되면 예금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