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주 한 달 수익률, '하락' 코스피 뛰어넘어
연말 특수에 정책 호재로 관심 집중
연말 특수에 정책 호재로 관심 집중
이미지 확대보기2일 금융권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11월 3일부터 이날까지 3.01% 역성장했다. 지난 10월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한 이후 ‘4000 랠리’를 이어가다가 급락세를 보이면서다.
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한 달 동안 14조7100억원 규모의 코스피를 팔아치웠다. 코스피 상승세를 책임졌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만 각각 2조2300억원, 8조7300억원이 순매도 됐다.
이런 가운데 대표 배당주로 꼽히는 은행주는 오히려 성장세를 보였다. 호가가 가장 높은 KB금융의 한 달 수익률은 13.2%에 달한다. 같은 기간 신한지주 10.6%, 하나금융 14%, 우리금융 13.78% 수준이다.
은행주의 경우 배당성향 25%, 배당금 10% 이상 증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말 배당액이 기존보다 33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시장은 예상했다.
고배당ETF도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이 제고됐는데, ‘타이거(TIGER) 은행고배당’은 이 기간 5%대 성장했다. 배당 안정성이 높은 종목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배당주는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침이 확정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모았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세율을 매기고 50억원을 초과한 구간에 30%의 최고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고세율은 기존 정부안보다 완화됐으나 구간이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시장이 기대했던 최고세율 수준(20~25%)보다는 높게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시장은 배당을 늘린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정부 방침에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것으로 판단, 은행주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3차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의 인하, 고배당 기업의 펀드편입 세제혜택 등 상법개정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해 은행업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도 “작년 대비 올해 배당이 늘어나지만, 배당금 증가율이 10%에 미치지 못하거나 배당성향이 25% 미만인 기업이 다수 존재한다”라며 “이중 실적이 양호하거나 주주들의 배당 증가 요구가 큰 기업은 분리과세 혜택을 기 위한 배당 증가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