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상된 최대 8조 보다 과징금 크게 줄듯
과징금 납부로 보통주자본 지율 하락도 제한적
과징금 납부로 보통주자본 지율 하락도 제한적
이미지 확대보기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1%까지 내리고 내부통제 체계, 사적화해 및 재발방지 노력에 따라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다.
이에따라 은행권 과징금은 최대 8조 원에서 1조2000억~2조5000억 원 수준으로 낮아져 은행주 밸류에이션을 제한했던 가장 큰 요인을 해소하게 될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 H지수 ELS 불완전 판매 사태로 인한 과징금 규모가 은행들이 ELS 판매액 16조3000억 원의 7.5~15.75% 수준인 약 1조2000억~2조5700억 원 범위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과기준율표에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기존 100%에서 65% 이상 100% 이하로, '중대한 위반 행위'일 경우 기존 75%에서 30% 이상 65% 미만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일 경우 기존 50%에서 1% 이상 30% 미만으로 세분화했다.
은행권의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행위는 중간 단계인 '중대한 위반 행위'(30% 이상 65% 미만)에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여기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내부통제 체계, 사적화해 및 재발방지 노력에 따라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 감경이 가능해지면서 유효 과징률은 10% 안팎에 수준에 머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미지 확대보기30%의 부과기준율에 75%를 감면한 유효 과징률 7.5%에서 과징금 추산 규모는 5대 은행 합산 약 1조2000억 원 수준에 그친다. 다소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해 부과기준율이 45%로 다소 높게 부과되고 감면율이 65%에 그치더라도 유효 과징율은 15.7%로 2조5700억 원 수준의 과징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홍콩 ELS 사태로 은행권이 최대 8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떠안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상당 부분 덜어낸 것으로 이들 은행이 홍콩 ELS 판매로 실제로 거둔 수수료수익(판매액의 약 1%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지만 이미 은행 별로 사적화해비용 및 관련 충당부채를 인식한 점을 감안하면 재무적 리스크는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규모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주주환원 확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 부분 털어냈다.
상상인증권은 유효 과징률 15.75%로 가정시 KB금융의 보통주자본(CET1) 비율은 0.65%포인트(P)가량 하락하고,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은 각각 0.20%P, 0.21%, 우리금융은 0.01%P 수준의 하락폭을 나타낼 것으로 분석했다.
김현수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금소법 감독규정 개정으로 과징금 산정공식이 명확해지면서 '판매액의 절반을 과징금으로 물린다’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사실상 사라졌다"면서 "은행주 밸류에이션에 이미 반영된 과징금 공포는 상당 부분 과장돼 있었고 최종 제재 수준이 결정되는 순간 CET1 비율 및 자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빠르게 걷히면서 밸류업 모멘텀을 재평가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