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濠선 보험·은행이 역모기지 주도
연금·종신보험 기반 활용해 장기지급 안정성↑
DSR 완화·세제 혜택·보증 다변화 등 과제
연금·종신보험 기반 활용해 장기지급 안정성↑
DSR 완화·세제 혜택·보증 다변화 등 과제
이미지 확대보기‘보신주의’에 빠진 공공 중심의 주택연금 독점 구조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노후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와 보험연구원(KIRI) 등에 따르면, 주택연금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생존 기간 동안 일정액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연금보험과 마찬가지로 생명표·이자율·장수 리스크 등에 대한 정교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보험사가 주택연금 시장에 참여하면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안정적인 지급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주택금융공사의 독점 구조를 완화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상품 다양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령층의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해 노후 소득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고, 보험사의 장기 자산과 부채를 매칭함으로써 수익원 다변화와 안정적인 운용 기반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본 효율성이 개선돼 현재 보험사들이 부담하고 있는 K-ICS(신지급여력제도)와 IFRS17 회계기준에 따른 자본 확충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모델이 검증된 바 있다. 영국은 Aviva, Legal & General 등 대형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에쿼티 릴리스(Equity Release)’ 시장을 성장시켰다. 금융감독청(FCA)과 에쿼티릴리스위원회(ERC)의 감독 아래 ‘NNEG(No Negative Equity Guarantee·부정초과청구금지)’ 원칙을 도입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SolvencyⅡ 체계하의 ‘매칭조정(Matching Adjustment)’ 제도를 통해 주택연금 자산을 장기 자산으로 인정하고 자본 요건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은 역모기지 자산을 안정적인 장기 부채와 연계해 운용하면서 장기 수익과 소비자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보험사의 주택연금 참여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우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제외하거나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주택연금은 현금흐름이 대출 상환이 아닌 지급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대출과 동일한 DSR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건강보험료 경감 인센티브를 강화해 소비자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자본 규제 측면에서는 IFRS17·SolvencyⅡ형 매칭조정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장기 상품의 자본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독점을 해소해 보험사도 보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공사만이 취급하는 신탁방식 외에 저당권 설정 방식을 병행해 민간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주택연금 시장의 성장을 위해 ‘공적+민간 혼합형 구조’를 제안한다. 공사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증 역할을 유지하고, 보험사는 장기상품 설계와 리스크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분업 구조를 갖추는 방식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금융공사의 독점적 보증 규정을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주택연금 보증사업 참여를 추진하는 한편, 신탁방식 외에도 저당권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