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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편] "금감위, 금융사 임원 해임요구 가능”… 막강 권한에 금융권 ‘긴장

조직개편 연계한 은행·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당국, 해임권고→해임요구 가능해져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금융위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사실상 해체가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금융위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사실상 해체가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사 임원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금융위원회가 가지던 권한보다 한층 강화된 수위여서 금융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금융당국의 내부 반발이 고조되고 있어 법개정에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조직개편에 연계한 은행법,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신설 금감위가 금융사 임원에 해임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보험업법 신설 조항에 따르면 금감위는 보험업법에 따른 규정 등을 위반한 보험사 임원에 대해 최대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 금감원장 건의에 따라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중 하나가 가능하며, 금감원장은 주의적 경고나 주의를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은행법도 보험업법과 유사하게 개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위는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임요구의 조치를 할 것을 은행장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장은 6개월 이내의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중 하나를 선택해 조처할 수 있는 권한을 손에 넣는다.

이는 기존 금융당국이 쥐던 권한보다 더 막대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특정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권한을 가지던 수준이었다. 개정안이 명시하는 해임 요구는 의사 표시 수준의 권고보다 강제성이 강하다.

현행 은행법 역시 금융위는 금감원장 건의에 따라 특정 임원의 업무정지 명령, 해임 권고 선에서 조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감원장은 은행장에게 임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다.

이 같은 개정안은 금융위 설치법 입법 여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감독기관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방향성은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이에 금융사 임직원도 긴장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위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법안의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은행법과 보험법 개정안도 차례로 통과될 전망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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