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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금감위 설치·금융위 해체 법개정, 야당 반발에 진통

윤한홍 정무위원장 '금융당국 개편 공개 비판' 난항 예상
정부조직개편 개관. 자료=행정안전부 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조직개편 개관. 자료=행정안전부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확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보면 신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위 산하 금융감독원과 신설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개 기관으로 재편된다. 이를 위해 금감위 설치법,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금융당국 개편을 공개 비판하고 있어 법개정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위해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통과를 비롯해 금융위원회설치법 등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확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국내 금융정책과 감독체계는 신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위 산하 금융감독원과 신설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개 기관으로 재편된다.
조직개편을 위해선 금감위 설치법의 통과가 우선 필요하다. 법안 통과가 선행돼야 정부가 계획한 대로 금감위의 내년 1월 출범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함께 금감위 설치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금감위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은 난관일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설치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달리 정무위가 다루는데, 현재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으므로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금융당국 개편에 회의적이다. 윤 의원 역시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관련해 공개 비판한 바 있는데,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금융위 설치법 등 정무위 소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개편 당사자인 금융당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밀실 졸속안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 설치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금융위 설치법 개정의 경우 금융위 폐지, 금융정책 권한의 이전 등 관련 구문을 상세히 손봐야 한다.
필요한 법안 개정에도 수일이 걸릴 방침이다. 법률 개정안은 정무위에서 출발해 여야 소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된다.

그나마 이재명 정부는 ‘여대야소’의 상황이라 법 발의부터 통과까지 유리한 상황인 점은 긍정적이다. 현재 국회 의석 가운데 범여권 의석수는 민주당(166명) 외에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이다.

금융위원장이 수장을 임명하는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신설 금감위에 속해야 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이들 기관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수장을 선임한다고 개별사 법에 명시해뒀기 때문에, 관련 개정의 후속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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