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손보는 ‘차대차 자동차사고 입원비·통원비 특약’을 1일 출시했다.
해당 특약은 자동차 간 사고로 통원 치료가 필요한 손님을 대상으로 입원 시 하루 5만원, 통원 시 하루 3만원씩 최대 30일간 현금 지급을 한다.
차사고 부상급수 1~11급 해당 시 입원 및 통원 치료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기존 '무배당 하나 가득 담은 운전자상해종합보험' 가입자도 쉽게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40세 남자, 20년 만기 기준으로 입원일 당과 통원일 당 특약 추가 시 월 400원 내외 부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