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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한도 상향] 은행-저축은행 예금 금리차 최대1.0%P… 머니무브 '촉각'

서울의 한 건물에 나란히 설치된 시중은행 ATM기기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의 한 건물에 나란히 설치된 시중은행 ATM기기 모습. 사진=뉴시스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머니무브 규모에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은 1금융 대비 안전성과 매력도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자금 이동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근 금리인하 기조로 1, 2금융 예금 금리 차이가 크지 않아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기존 5000만원이던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에 따른 것이다.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1억원까지 예금을 보호받게 되면서 은행권 예금이 2금융권으로 옮아가는 머니무브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이 2022년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일 경우 저축은행의 수신이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저축은행 예금 잔액이 100조원 안팎임을 감안하면 저축은행으로만 20조원 안팎의 예금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리인하기를 맞아 3%대 예·적금 상품이 은행권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3%대 예금 상품이 있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으로 대거 자금이 몰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은 Sh수협은행의 '헤이(Hey)정기예금'으로 2.60% 금리를 준다.
반면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연 3.01%로 집계됐다. 특히 청주저축은행 본점과 천안지점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3.40%에 달한다.

상호금융권에도 3%대 예금 상품이 다수 있다. 현재 광주어룡·으뜸·봉화·진부·동청주신협이 1년 만기 정기예금에 3.2%의 금리를 준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청담동지점 연 3.2%, 안성장학지점 3.16%, 무진지점 3.11%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고액자산가들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예금자들이 미미한 금리 차이로는 2금융권보다 은행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예금 이탈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도 있다.

저축은행에서 0.4%포인트 금리를 더 받는다고 가정할 때 5000만원을 시중은행에서 빼내서 저축은행으로 옮길면 1년간 챙길 수 있는 이자가 17만원(세후) 남짓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리차가 1%포인트까지 벌어지면 약 42만원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결국 시중은행과 나머지 금융사 간의 금리 차이가 머니 무브 규모를 결정할 것이란 분석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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