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필요한 진료 보장 제외 추진
중증 보장 중심 5세대 실손도 연말 출시
실손개혁 지속 따라 보험료 부담 낮아질 듯
중증 보장 중심 5세대 실손도 연말 출시
실손개혁 지속 따라 보험료 부담 낮아질 듯

아울러 급여 부문과 중증 환자 중심의 비급여 부문 보장을 확대하는 실손보험 5세대도 연말 출시를 앞둬 실손 개혁 기조가 전망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내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반기 도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와 실무 회의를 진행 중이고, 공약을 최대한 충실하게 구현하는 방식으로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보장하되, 보험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할 경우 그에 따라 보험료를 인하하는 선택형 특약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수술·입원·치료받은 이력이 있으면 해당 부위에 대한 ‘부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특약에 가입했다고 보험료를 절감해주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다.
보장 삭제 방식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 과잉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는 것이 유력하다. 구체적인 보장 제외 방식과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선택형 특약이 도입되면 보험료는 최소 20∼30% 저렴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실손보험의 5세대 역시 올해 연말 출시한다. 5세대 실손은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 급여 부문과 중증 환자 중심의 비급여 부문의 보장을 확대했다. 특히 비중증 비급여 진료를 보장받을 때 자기부담률은 50%로 상향 조정되고, 보상 한도는 일당 20만 원으로 내려간다. 이처럼 ‘의료쇼핑’을 차단하면 5세대 출시 이후 보험료는 30~50% 낮아진다.
또 새 실손보험은 ‘급여(건강보험 적용 항목)’와 ‘중증 질환’ 중심으로 개편된다. 먼저 급여 항목의 경우 입원은 자기부담률 20%를 유지하되, 외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에 연동된다. 이에 따라 경증 외래진료일수록 실손에서 받는 보험금은 줄어든다. 또 임신·출산 관련 급여 항목도 보장 대상에 포함돼 출산 가구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문제가 큰 비급여 항목은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암·심장·뇌혈관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수준의 보장을 유지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500만원)를 새롭게 신설했다. 반대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제 등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률을 강화한다.
이밖에 보장한도·범위 축소, 자기부담 상향 등을 통해 보장을 합리화했다. 통원은 회당이 아닌 ‘일당’ 기준으로 환산되며, 연간 보장한도는 1000만 원, 자기부담률은 최대 50%까지 오른다. 한편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 약 3600만건 중, 후기 2세대부터 4세대까지 2000만건은 약관에 따라 순차적으로 5세대 실손으로 자동 전환된다.
반면 1세대와 초기 2세대 등 1600만건은 자동 전환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원할 경우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보상하고 기존 계약을 종료하는 ‘계약 재매입’을 통해 새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