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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회장 "디지털자산법 연내 조속히 처리…새 일자리 창출"

이재명 정부 1주일만에 법안 발의… 속도감 있는 입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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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안(디지털자산법)’이 연내 처리되어 새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자산 글로벌 허브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13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일만인 지난 10일 디지털 자산 분야 자본시장법인 디지털자산법’이 발의되자 속도감 있는 입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적 이유로 ▲국내 디지털 자산 일일 거래량이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량을 추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응답자의 57.9%가 디지털 자산 투자를 확대할 정도로 수요층이 증가하고 있는 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용자 보호와 시장 및 금융 안정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신산업이 형성된다는 점이다.

국제적으로는 ▲유럽연합, 일본, 싱가폴, 중국 특별행정구인 홍콩, 영국, 아랍에미레이트, 브라질,
케냐 등 주요국이 관련법을 정비하고 글로벌 경쟁에 나서고 있는 점, ▲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디지

털 자산 상장지수펀스(ETF)가 발행·유통되고 있는 점, ▲ 스테이블 코인이 다양한 국제 거래에 활용되는 등 디지털 자산이 이미 제도권에 편입된 점, ▲ 2011년 2월 1달러에 불과하던 비트코인이 최근 11만 달러까지 급등하면서 금·은과 같은 전통자산과 같은 개념으로 자리매김한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 글로벌 수도’를 지향하는 미국과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은 디지털 자산 글로벌 주도권 경쟁에, 영국·일본·싱가폴·중국 특별행정구인 홍콩·아랍에미레이트(UAE)·브라질·케냐 등은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급적 올해 중에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의힘도 2022년 3.9대선과 지난해 4.10 총선, 지난 6.3 대선에서 디지털 자산법 조기 입법을 공약한 점을 감안해 법안 심의와 처리에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안은 본문 171개 조항과 부칙 5개조항 등 17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안은 목적

과 개념 등을 규정한 제1편 총칙, 이용자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업자 책무를 규정한 제2편, 산업육성과 진흥을 규정한 제3편, 업종별 인가·등록·신고를 규정한 제4편, 발행과 유통을 규정한 제5편, 불공정 거래 규제를 규정한 제6편, 디지털자산업협회를 규정한 제7편, 감독과 처분을 규정한 제8편, 보칙규정인 제9편, 벌칙 규정인 제1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성후 KDA 회장은 “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했다고 밝히고, 이미 회원사와 자문 변호사들과 법안 조문을 검토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동시에 올해 중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업계와 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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