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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통과되면…] "삼성생명, 전자 주식 20조 매각"… 삼성 지배구조 개편 불가피

이재용 회장, 삼성생명 통해 삼성전자 간접 영향력 행사
계열사 지분 3% 제한 개정안 통과 시 삼전 지분 팔아야
신설법인 지분 매각해 삼전株 매수…삼바 인적분할 ‘묘수’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삼성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삼성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이슈가 재점화됐다. 계열사 보유 주식을 3%로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재용 삼성 회장의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20조 원 규모(5.7%)를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 역시 향후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에 대비한 ‘지배력 방어용’ 움직임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9일 투자은행(IB)업계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 움직임이 향후 그룹 내 지배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22일 단순·인적분할 방식으로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설립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향후 신설 계획인 회사를 100% 자회사로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메리카만 자회사로 보유하는 구조로 재편할 예정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현재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이 회장이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다. 그런데 만약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 중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약 5.7%를 매각해야 한다. 지분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30조 원 중 무려 20조 원을 팔아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인적 분할 이후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에피스홀딩스 지분을 처분해 삼성생명이 매각한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일 거란 시나리오가 확산한다.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각각 43.06%, 31.22% 보유했는데 인적 분할 시 신설 법인에 대한 지분을 그대로 승계한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이 5.05%밖에 되지 않는데 삼성에피스홀딩스 지분을 매각하고 삼성전자 지분을 늘려 지배력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위탁생산 사업부의 고객사가 바이오에피스의 경쟁사인 경우가 있어 ‘이해 상충’ 우려 때문에 두 부문을 분할한다는 설명이지만 시장에서는 지배구조 변화를 의심하고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과 관련해 삼성그룹 차원의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안영준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319조 원의 자산을 보유 중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8.51% 중 약 5.7%(20조 원)를 처분해야 할 것”이라며 “경영권 훼손 우려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처분 시 대상은 계열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는 삼성전자의 2대 주주인 삼성물산에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삼성물산의 매입대금 마련이 관건이다. 바이오 계열사를 활용한 자금 확보 기대감도 있으나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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