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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총 결산] 우리금융 비과세배당 첫발… 지주 3사는 서두르지 않고 '저울질'

개인주주 배당소득세 15.4% 면제 효과
법인 주주는 법인세 과세 이연
주주환원 띄우지만…회사는 자본준비금 감소 부담
"우리금융은 총주주환원율·CET1비율 4개사 중 4등…상황 달라"
서울 중구 우리금융그룹 사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중구 우리금융그룹 사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해 주주총회에선 ‘주주 환원’이 관심 정책으로 떠올라 우리금융지주가 4대 금융지주 최초로 의결한 비과세배당(감액배당)이 눈길을 끌었다.
KB·신한·하나지주는 비과세배당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서도 도입 여부에는 아직 선을 긋는 분위기다. 총주주환원율과 보통주자본(CET1) 하위권인 우리금융지주만큼 조급하지 않은 데다, 비과세배당 시 장기적으로 자본준비금 감소를 감수해야 해 고려할 점이 많다는 이유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정기 주주총회가 이날 마무리돼 다양한 안건이 처리됐다. 이중 우리금융지주는 4대 금융지주 최초로 의결한 비과세배당(감액배당)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제6기 주주총회에서 3~4년간의 3조원 규모의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등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 연말 결산 배당부터 비과세배당이 이뤄질 예정이다.
우리금융지주의 비과세배당 도입은 전체 금융권 중 메리츠금융지주에 이어 두 번째다. 비과세배당은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개인주주에 돌아가는 배당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우리금융이 지난달 시행된 연간 실적 발표에서 비과세배당 도입을 예고하자 다음날 주가가 6~10% 반짝 상승했다. 비과세배당을 받는 개인주주는 원천징수(15.4%)만큼의 배당소득세 부담 없이 배당 전액을 수령할 수 있고, 법인 주주는 법인세 과세 이연이 가능해져 주주 환원 효과 기대감이 높아진 덕이다.

다만 비과세배당 바람이 당장 금융지주 전반에 퍼진 것은 아니다. 우리금융지주와 나머지 지주 3사의 상황은 다르다는 점에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의 경우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이익 규모가 작고 CET1 비율도 타 금융지주 대비 떨어지다 보니 이런 결정을 한 것 같다”고 관측했다. 실제로 KB·신한·하나금융의 총주주환원율은 지난해 말 기준 각각 39.8%, 39.6%, 38.0% 수준이지만 우리금융은 33.3%에 그쳤다. CET1 비율 역시 KB금융(13.53%), 하나금융(13.22%), 신한·(13.06%), 우리금융(12.13%) 순이다.
우리금융이 국내 과점주주가 많은 점을 고려해 비과세배당을 결정했다는 관측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국내 금융사가 과점주주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다보니 이들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이외의 주요 금융지주의 외국인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상회한다. 세부적으로 KB금융 75%, 하나금융 67%, 신한금융 58%, 우리금융 45% 등이다.

아울러 주주에 돌아가는 세제 혜택이 매력적인 만큼 기업은 재무건전성 관리·감독을 조여야 하는 데다 최근 불거진 세법 개정 필요성으로 비과세배당 혜택이 조정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행 필요성을 단기간에 판단하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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