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건전성 대폭 악화한 ‘저축은행 인수’ 쉬워진다”

금융위원회, M&A 기준 2년간 한시적 완화
서울 시내의 한 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의 한 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건전성이 대폭 악화한 저축은행 업권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인수·합병(M&A)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신속한 시장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를 확대했다.

부실 저축은행 기준을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도 '9% 이하'에서 '11% 이하'로 바꾼다.
기존 부실 PF 정리를 위해서는 약 1조원 이상의 부실 PF 정상화 펀드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1분기 중 5천억원, 2분기에 5천억원을 조성하고 하반기에 추가 조성 규모를 따져보기로 했다.

펀드 구조는 선순위(재무적 투자자)와 후순위(자산 매도 저축은행 등)로 구분된다. 선순위 비중은 20~30%로 하고,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등 외부 투자자를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 모집한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입 한도는 유동성 지원 여력 강화를 위해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높인다.
저축은행업계의 상시적·효과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 업권 전문 NPL 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이밖에 최근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위축된 중저신용자에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중저신용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잇돌대출의 주된 공급 대상을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취급 유인을 높여 지방에 보다 많은 여신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150% 가중치 부여)를 강화한다.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한다.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업계의 자체적인 신용평가 역량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