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이 책무구조도 제출을 마치고 오는 3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전북은행은 지배구조법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금융사의 임원별 내부통제 의무를 명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전북은행은 임직원 교육과 책무구조관리 이행점검 시스템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법령 준수와 건전 경영을 통해 주주와 고객 보호 효과를 기대한다”며 “임원의 책무를 배분하고 관리의무를 부여하면서 내부통제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은행은 지난 3월부터 책무구조도 컨설팅을 받으며 도입을 준비해왔다.
한편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오는 2025년도 1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권장하는 시범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선 이달 말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이날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지주는 DG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세 곳이다. 은행권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iM뱅크, KB국민은행, 전북은행 등 다섯 곳이 완료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