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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책무구조도 내달 시행...'100억 횡령' 우리은행 경영진 직격탄

금융당국 11일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우리은행 2022년 700억 횡령 이후 내부통제 강화 '무용지물'

하민지 수습기자

기사입력 : 2024-06-11 17:25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2년 700억원 횡령 사태 이후 내부통제 필요성이 제기됐던 우리은행에서 또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터졌다. 하필 11일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책무구조도 도입 의무를 구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우리은행이 본보기가 될지 주목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개개인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도식화한 것이어서 우리은행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표돼 7월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는 '책무구조도'의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포함됐다.

책무구조도는 내부통제 등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특정 책임을 개별 임원에게 지정하고, 특정 사고가 발생했을 시 지정된 임원에게 책임을 묻는 원칙을 구현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관련 지난 2022년 700억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던 우리은행에서 또다시 100억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당시 우리은행 횡령 사고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우리은행도 '자정선언'을 했지만 2년여만에 또다시 대형 횡령사고가 터지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금융권은 잇단 횡령 사고에 대해 지금까지 확실한 책임소재를 묻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관한 책임이다.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이 포함된다.

책무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가 포함했다. 책무의 배분 시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했다.
금융회사의 부담을 감안하여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시점을 차등하여 규정했다.

제출시기가 규정된 △은행△금융지주회사△금융투자업자(자산 5조원 이상 등)△보험회사(자산 5조원 이상)을 제외한 금융투자업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회사(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 5조원 이상)△상호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률 시행일 2년까지(2026년 7월2일),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률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번 개정된 시행령에서 책무를 부여받은 금융회사 임원에게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임직원 교육·훈련 등의 지원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ㆍ제재조치 요구 등의 추가적인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규정했다.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수행 점검 △임직원의 법령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임직원의 법령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점검해야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책무구조도 등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소통을 지속하는 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기자 minjih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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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지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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