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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일부 영업정지…과태료도 368억원

고객확인의무·거래제한의무 등 위반…FIU 제재심서 결정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해 3∼4월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FIU는 빗썸의 법 위반 정도와 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특금법 재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과태료 368억원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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