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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스트레스 DSR, 26일부터 시행…전세대출 DSR은 백지화

김다정 기자

기사입력 : 2024-02-23 18:12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앞으로 은행에서 변동금리, 혼합금리, 주기형 금리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가계의 대출 한도가 많게는 수천만 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은행권은 26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한다.

올해 6월부터는 은행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제2금융권의 주담대로 범위가 넓어지고, 연말에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모두 적용된다.
금리 역시 단계적으로 반영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25%, 하반기에는 50%까지 반영하고 내년부터 온전히 모든 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올해 상반기 2~4%, 내년엔 6~16%까지 줄어들게 된다.

같은 은행에서 대출금액을 증액하지 않고 낮은 금리로 갈아타거나 재약정하는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26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역시 새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종전대로 대출 한도가 나온다.

다만 정부는 올해 DSR 적용 대상에 전세 대출을 포함시키려던 계획은 백지화했다. 22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은 금융위가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은 추진하지 않기로 내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연초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내에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전세대출 한도가 줄면 주택 매입이 힘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하면서 전세대출에 DSR 적용 정책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 규제 백지화로 전셋값 상승 추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전셋값은 0.04% 오르며 4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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