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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완 세무사의 절세 꿀팁(17)] 프리랜서와 일용직은 근로자인가?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최근 요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직원 관련 문제가 큰 고민으로 자리잡고 있다. 급여를 인상해도 쉽게 인력을 찾기 힘들며, 채용한 직원들 중에서도 금방 퇴직하거나 약속된 시간에 무단 결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당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단기 아르바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식당 등에서 당장 필요한 인력을 단 하루나 일주일 동안만 고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고용하게 될 경우, 급여 처리가 고민이다. 신분증은 확보하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정산하는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를 때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원을 고용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두 계약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계약상 의무 외에 업무상 전적인 권한과 재량의 유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유무, 사용종속관계 유무 등이 있을 수 있다.

1. 업무상 전적인 권한


근로자는 자신의 노무를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므로, 상시 보고 등과 같이 업무상 모든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용역에 따른 결과만을 제출하면 되므로 사용자가 프리랜서에게 업무상 지시할 권한이 없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프리랜서는 전통적인 근로자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그와 대조적으로 근로자는 근로자로서의 특정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여기서 주요한 구분 요소 중 하나는 '사용종속관계'의 유무이다. '이 사람을 프리랜서로 고용할 것인가, 아니면 근로자로 채용할 것인가?'라는 판단이 애매할 때,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도움이 된다.

즉, 계약 내용이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이 높으면 사용종속관계라고 판단하며, 이는 근로 계약이라 볼 수 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종속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근무시간, 장소나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한다.

• 회사 내규상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휘 또는 감독을 한다.

• 회사에서 제공하는 물품이 아닌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할 수 없다.

•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되며, 특정 사업장에 전속되어 있다.

<종속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다.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 업무의 결과에 따라 보수액이 정해진다.

• 출퇴근 시간과 소정 근로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단기나 일정 기간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노무제공자가 할 일이 정해져 있고, 회사의 방침에 따라 업무를 지시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해당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요식업을 포함한 여러 사업장에서 인건비를 사업소득(프리랜서 수입)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고용 형태를 확인하라고 지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 신고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고 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4대보험과 퇴직금 문제도 함께 대두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요식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비록 번거로울지라도 단기 근로자와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고용 및 산재 보험에 꼭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carpedime2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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