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조사 대응 정당성 강조…수수료 상한제엔 신중
조사 거부 질타받은 쿠팡…“절차적 권리” 강조
조사 거부 질타받은 쿠팡…“절차적 권리” 강조
이미지 확대보기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달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상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과 상점주, 배달파트너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서 논의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따라가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면 반대할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제정된 법을 준수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의원은 배달플랫폼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수수료 관련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정위 조사에 대한 쿠팡의 법적 대응도 쟁점이 됐다. 공정위는 지난 8월 할인행사 비용 전가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쿠팡 현장조사에 나섰다. 쿠팡은 사전통지 절차의 적법성 등을 문제 삼아 조사 결정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이 지난달 23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재항고했다.
주 부사장은 조사 거부라는 지적에 “저희가 조사를 거부했다기보다는”이라며 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달 초 2차 현장조사에 대해서도 취소소송과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송 결정은 여러 부서의 내부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발생한 약 2시간의 서비스 장애와 피해보상 범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장애 이전에 접수된 주문만 보상 대상으로 삼으면 장애 시간 동안 발생한 입점업체의 매출 손실과 라이더의 소득 감소는 보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 부사장은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피해 유형별로 보상안을 마련해 확정된 내용을 공지하고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감 종료 전까지 보상 관련 자료를 정무위에 제출하라는 요구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황효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ojuh@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