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책임 물을 법적 대응 나설 것…주주행동 일환”

이는 롯데지주 전체 발행주식 수(1억 490만 9237주)의 약 1만분의 1이 넘는 규모이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이번 지분 매입에 대해 “향후 이사회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국 상법에 따르면 ‘발생주식의 1만 분의 1 이상의 주식을 6개월간 보유한 주주’만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주식 매입은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아닌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 책임 있는 주주행동의 일환”이라며 “한국 자본시장 내에서의 건전한 주주활동과 롯데그룹의 투명경영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매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