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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반대”

조용철 기자

기사입력 : 2024-04-25 11:30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들이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들이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120만 프랜차이즈 산업인은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악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5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이날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법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맹사업법 개정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학계, 본사, 가맹사업자들이 합리적 대안을 숙의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현 개정안이) 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는 안 되고, 통과 시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자영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야당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바 있다.

정 회장은 "유감과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개정안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맹본사만을 타깃으로 한 강력한 규제로 오랜 기간 학계와 언론 등에서 부작용을 제기해왔고 주무부처인 공정위조차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가맹본사는 고사하게 될 것이고 소속 가맹점들도 연쇄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가맹점 권익을 신장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소상공인인 가맹점주 피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데, 결과를 책임질 수 있을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정 회장은 또 “점주단체가 협의 요청권을 남용하면 제재 규정이 없다. 복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 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가맹본사는 점주 단체의 끝없는 협의 요청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제품 개발과 가맹점 지도·관리 등을 뒷전으로 미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입법 기술상으로도 현저히 균형감을 상실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되고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을까 우려된다. 법 개정은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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