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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존제약, 45개 품목 약가인하

2007~2012년 사이 발생한 리베이트 사건 영향
지난 13일 최종 약가인하 판결…"모든 책임 다할 것"

김태형 기자

기사입력 : 2022-05-18 17:56

사진=비보존 제약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비보존 제약
비보존제약은 자사의 의약품 45개 품목의 약가를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비보존제약 관계자는 "최근 회사는 대법원으로부터 약가인하 판결을 받았다"며 "보건복지부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 안내'를 공고했고, 적용 일자는 오는 23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비보 제약의 전신인 제이알피는 2007~2012년 사이 발생한 리베이트 사건에 따라 2012년 6월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약가인하를 통보받았다. 이후 제이알피를 인수한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은 해당 리베이트가 인수 전 제이알피 시절 발생한 점을 강조하며 2017년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후 회사는 2018년에 2심, 2019년 7월 3심을 진행했고, 지난 13일 내려진 3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약가인하 판결을 받았다.

비보존제약 관계자는 "5년 전부터 진행돼왔던 소송의 최종 결과가 발표된 것"이라며 "회사는 이견 없이 지침에 따라 약가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 시에도 알고 있던 내용이므로 인수자로서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h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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