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네치킨은 “bhc의 뿌링클 치킨이 네네치킨의 스노윙 치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뿌링클 치킨의 폐기를 요구하는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bhc 측은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뿌링클은 bhc치킨 연구소가 개발한 bhc치킨만의 특화된 메뉴”라고 반박했다.
bhc 관계자는 “뿌링클은 bhc 독자경영 이후 장기간 동안 끊임없는 노력의 연구 결실로 개발되어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맛으로 인해 인기를 끌고 있다”며 “뿌링클은 엄연히 bhc치킨만의 원료 배합과 제조방법으로 개발됐다. 따라서 뿌링클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특허를 침해했다면 차별화된 제품인 뿌링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은 없었을 것”이라며 “잘못된 소송에 대해 합리적이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네네치킨 측에서 주장하는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특히 특허를 침해한 적이 전혀 없다”며 “bhc 제품은 베타믹스, 제조 공법, 시즈닝 등 네네치킨하고 전혀 다르게 제조 되고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네네치킨 측은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에 대해 올해 1월 2일 특허 등록된 것에 대해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hc 측은 “2014년 11월 출시 된 bhc의 뿌링클은 제조 방법뿐만 아니라 제품의 콘셉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당사는 억지 주장이라 판단되며, 법을 통해 제대로 된 진실을 규명할 것이고 일방적이고 전혀 근거가 없는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bhc는 “또한 이번 소송 제기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소비자와 가맹점과의 신뢰에 대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브랜드 이미지에 큰 훼손을 주었기에 이에 대한 법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며 “당사는 본 건에 대해 법적대응을 원치 않았으나 근거 없이 당사를 폄훼 및 억지 주장에 대한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논리와 증거를 토대로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네네치킨은 2009년 스노윙 치킨을 출시하고 올해 1월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을 국내에 특허 출원했다. bhc의 뿌링클 치킨은 2014년 11월 출시됐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