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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메디톡스와 ITC 재판서 승소…메디톡스 "대응방안 검토"

메디톡스, 구체적 항소여부 언급 안해

이재현 기자

기사입력 : 2024-10-11 08:58

휴젤과 메디톡스의 ITC 재판에서 휴젤이 승소했다. 양사 CI. 사진=양사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휴젤과 메디톡스의 ITC 재판에서 휴젤이 승소했다. 양사 CI. 사진=양사 제공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관련된 재판에서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메디톡스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 결심을 받았다.

ITC는 지난 10일(현지시각), 지난 6월 10일에 있었던 예비 심결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해당 ITC는 종료됐다고 휴젤은 주장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ITC 최종 판결을 통해 밝혀지면서 휴젤의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휴젤은 향후 기업 신뢰도 및 주주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메디토고스는 이번 ITC 판결에 대해 매우 잘못된 판다이라며 대응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사안을 제소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메디톡스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지난해 9월과 10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까지 철회한 바 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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