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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보험업계 "높은 손해율 예상, 적정요율 산정돼야"

이보라 기자

기사입력 : 2019-12-05 06:10

앞으로 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고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고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고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맹견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새로운 시장이 열림과 동시에 펫보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손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적정요율이 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 물림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전년 1046건 대비 87% 증가한 1962건으로 집계됐다.
개 물림 사고는 매년 늘고 있지만 맹견책임보험은 현재 따로 없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나 반려동물보험 등의 특약으로 한 해 5000원 미만의 비용으로 개 물림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맹견의 경우 인수가 일부 제한되기도 한다.

이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맹견 소유자는 맹견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맹견으로 인한 사고로 생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농식품부령으로 규정된다. 맹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가리킨다.

미국 39개 주, 싱가포르,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맹견 소유자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하고 있다.

맹견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각사마다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손해율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보험 가입 의무화는 사고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의무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손해율이 낮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정요율이 잘 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맹견책임보험 의무화를 통해 일반 펫보험에 대한 가입 요구도 더 커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맹견책임보험은 일반보험 쪽으로 분류돼 판매될 텐데 맹견의 경우 다른 견종보다 위험율이 높지만 보험료가 크게 비싸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 판매되는 펫보험 배상책임특약도 견종이나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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