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공정위, 소비자정책위서 ‘복합 결제’ 제도 밝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9년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서 공정위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해 사용하는 '복합 결제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기존에는 항공사가 지정한 마일리지용 좌석에 한해 마일리지로만 항공권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항공권을 구입할 때 일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마일리지 제도는 성수기에는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없고 마일리지 사용도 제한이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누적된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사용해 소비자 불만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마일리지 사용량 등 세부 사항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현재보다 마일리지 사용 기회를 늘리도록 하겠다”라면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 대한항공이 먼저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국장은 또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매각 작업이 끝난 후 매수자와 협의해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민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entlemin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