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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온·뉴로스 불성실공시법인…5일 거래 정지
이정선 기자 / 입력 : 2019-11-05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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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아리온과 뉴로스를 공시 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이들 기업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 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 5일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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