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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 등 수입 소분 ‘과·채가공품’ 회수 조치

김혜림 기자

기사입력 : 2018-11-20 15:26

식품의약품안전처=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제공
[글로벌이코노믹 김혜림 기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동결건조 분말 제품의 유통기한이 임의로 연장된 사실이 적발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소분업체인 케이티바이오팜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제품이 유통기한이 변조되어 판매된 사실과 경동물산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제품의 표시기준 위반 사실 등을 확인하고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더불어 식약처는 케이티바오팜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제품과 경동물산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에서 방사능 세슘이 각각 기준치(134Cs+137Cs 100 Bq/kg이하)를 초과한 104Bq/kg ,188Bq/kg 검출됐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분원이 ‘케이티바오팜’인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6일인 제품과 ‘경동물산’인 제조일자가 2017년 2월 3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해당 제품이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며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향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해 유통기한 변조(임의연장)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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